수강료
수강료
아래 금액은 월 수강료 입니다.
성인 | 청소년 | 아역(초등) | 중년·실버 |
주 2회반 550,000원 (3시간씩 주 2회 월 8회) 주 1회반 350,000원 (3시간씩 주 1회 월 4회) | 350,000원 (3시간씩 주 1회 월 4회) | 400,000원 (3시간씩 주 1회 월 4회) | 350,000원 (3시간씩 주 1회 월 4회) |
※월별 결제 가능 ※3개월치 한 번에 등록 시, 10% 할인 |
환불 정책
씨앤씨스쿨은 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]을 준수하고 있으며 학원 내 모든 환불 정책은 교육청에서 정한 정책과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반환 발생일 | 반환 금액 | |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교습 정지, 자진 폐원, 등록 말소 등)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수강생의 원인에 의한 경우) |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간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총 교습 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※교습비 등 반환 기준 (시행령 제18조제3항9별표4), 2020.3.31 시행 |
장기 휴학 이후 환불 정책
장기 휴학은 1년 6개월 기준이며, 장기 휴학 후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휴학 신청 기간 | 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 금액 |
1년 6개월 이내 | 환불 정책에 따라 교습비 반환 |
1년 6개월 이후 | 반환하지 않음 |
※휴학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회차 소진 필요 ※1년 6개월 이후 회차 사용 및 환불 불가 |
수강료
아래 금액은 월 수강료 입니다.
※월별 결제 가능 ※3개월치 한 번에 등록 시, 10% 할인
환불 정책
씨앤씨스쿨은 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]을 준수하고 있으며, 학원 내 모든 환불 정책은 교육청에서 정한 정책과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.
※교습비 등 반환 기준(시행령 제18조제3항9별표4), 20.3.31 시행
장기 휴학 이후 환불 정책
장기 휴학은 1년 6개월 기준이며,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※휴학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회차 소진 필요
※1년 6개월 이후 회차 사용 및 환불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