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

아래 금액은 월 수강료 입니다. 

성인
청소년
아역(초등)
중년·실버
주 2회반 550,000원

(3시간씩 주 2회 월 8회)


주 1회반 350,000원

(3시간씩 주 1회 월 4회)

350,000원

(3시간씩 주 1회 월 4회)

400,000원

(3시간씩 주 1회 월 4회)

350,000원

(3시간씩 주 1회 월 4회)

※월별 결제 가능 ※3개월치 한 번에 등록 시, 10% 할인

환불 정책

씨앤씨스쿨은 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]을 준수하고 있으며 학원 내 모든 환불 정책은 교육청에서 정한 정책과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.    

구분
반환 발생일
반환 금액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(교습 정지, 자진 폐원, 등록 말소 등)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
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(수강생의 원인에 의한 경우)
교습 기간이
1개월 이내인 경우
교습 시간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
반환하지 않음
총 교습 시간은 교습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,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※교습비 등 반환 기준 (시행령 제18조제3항9별표4), 2020.3.31 시행

장기 휴학 이후 환불 정책

장기 휴학은 1년 6개월 기준이며, 장기 휴학 후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휴학 신청 기간
휴학 후 퇴교 시 교습비 반환 금액
1년 6개월 이내
환불 정책에 따라 교습비 반환
1년 6개월 이후
반환하지 않음
※휴학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회차 소진 필요 ※1년 6개월 이후 회차 사용 및 환불 불가



수강료

아래 금액은 월 수강료 입니다. 

※월별 결제 가능 ※3개월치 한 번에 등록 시, 10% 할인

환불 정책

씨앤씨스쿨은 [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]을 준수하고 있으며, 학원 내 모든 환불 정책은 교육청에서 정한 정책과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※교습비 등 반환 기준(시행령 제18조제3항9별표4), 20.3.31 시행

장기 휴학 이후 환불 정책

장기 휴학은 1년 6개월 기준이며,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※휴학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회차 소진 필요 

※1년 6개월 이후 회차 사용 및 환불 불가